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,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-11366(2003.10.0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前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 하였음
○
2021년 1월 前남편이 사망하였는데
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
신청인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
2. 질의내용
○
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, 신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야
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
【상속세 과세대상】
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
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
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
【상속세 납부의무】
①
상속인(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수유자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는 상속재산(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
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)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
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
①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
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.
②
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
【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】
①
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2.2.2., 2015.2.3>
4. 관련 사례
○
서일46014-11366, 2003.10.1.
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
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, 보험계약의
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.